앞으로 연면적 10만㎡ 초과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주변 주민 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람이나 공고방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수단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5일 공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3개 단계에 걸쳐 실시함에 따라 138일의 장기간 소요로 시민의 불편이 제기돼 온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1단계 작성계획서 공람기간(20일)을 삭제했다.
이어 2단계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30일→20일)과 3단계 평가서 협의기간(45일→40일)을 각각 10일과 5일씩 단축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은 기존보다 35일이 줄어 10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신문이나 정보통신망으로만 해왔던 평가 대상사업(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 및 공고를 주변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쉽도록 사업대상지 벽면에 공고판 4개를 설치하고 반경 50m의 네 방향에 1개 이상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강화했다.
사업자가 개최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규정도 추가했다.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설명회 등을 열지 못할 경우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토록 했다.
공청회 등의 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