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학원들은 수강료와 별도로 불ㆍ편법으로 징수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켰던 기타 경비 16종 중 교재비ㆍ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청구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다.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닌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