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 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사업당 20억까지 지원키로

중소 유통업에 대한 공동창고 건립지원 자금이 사업당 9억원 이내에서 20억원까지로 크게 확대된다.중소 기업청은 17일 중소유통업의 공동창고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조건을 대폭 상향조정, 사업별 융자한도를 9억원 이내에서 20억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융자비율도 건축·기반공사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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