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월18일] 평화선 선포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을 선포한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까지 바다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국제여론도 비난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은 ‘한일간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며 이름을 ‘평화선’으로 바꿨다. 평화선 선포 목적은 일본에 대한 견제. 일본 어민의 대외 출어를 제한하던 맥아더 라인이 샌프란시스코 협정(1952년4월)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수를 날린 셈이다. 맥아더 라인의 제한이 풀리면 총 200여만톤으로 한국의 20배를 넘는 일본 어선단이 한국 연근해를 휩쓸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나온 강수다. 평화선 철폐를 애걸하던 일본은 1년 후 독도에 무단 상륙해 일본령이라는 푯말을 설치하며 대항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자 1954년 1월18일 독도에 한국영토 표지판을 달았다. 4월엔 의용수비대까지 보냈다. 평화선에 들어온 일본 어선은 빼앗아버렸다. 평화선을 무너뜨린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으로 맺은 어업협정에 따라 배타적 조업권은 12마일로 좁혀졌다. 한국측 공동규제수역에서 활동하는 일본 어선의 단속 및 재판권까지 일본에 넘어갔다. 바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꼴이다. 연근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998년 10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파도 속의 포말로 사라진 게 평화선 뿐일까. 오늘날 한국은 일본 어업의 포로다. 혀 끝에서 녹는 활어의 대부분은 일본산 양식이다. 수산업도 구조적인 적자업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권홍우ㆍ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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