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 전략 다시 짜라"

`청약 전략 다시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1가구 2주택ㆍ기 당첨자 5년 내 1순위 자격 상실을 골자로 한 새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전략 역시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1가구 다(多) 통장` 원칙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정부 정책이 완화에서 규제로 급선회함에 따라 청약환경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묻지마 청약`은 금물.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단지에 여러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다 통장 전략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번 통장을 사용하면 5년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선별 신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규 통장 가입자 4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비 세대원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시 된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통장 가입 당시 비 세대주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바뀌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단독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된다. ◇무주택 통장 보유자 당첨 경력이 없는 무주택 통장 소지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 적극적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 분양권 전매제한, 1가구 2주택 및 기 당첨자 5년간 2순위 신청 등으로 인해 1순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역ㆍ단지를 골라 선별 청약해도 예전보다 당첨확률이 높다는 점을 무주택 통장 보유자들은 활용하는 것이 좋다. ◇1가구 다 통장ㆍ2주택 보유자 1가구 다 통장 보유자 중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당첨 경력이 있으면 세대원 모두 5년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당첨 경력이 없거나 5년이 경과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 세대원 모두 현재 청약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인기 단지를 골라, 다 통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과거 당첨 사실을 고려, 보유 중인 주택이 필요 없다며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당첨 사실이 없다면 아파트 청약신청 전에 팔면 된다. 만약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면 과거 당첨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 보유자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당첨사실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않는 한 2순위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주택의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면 자동적으로 1주택으로 환원된다. 이것을 감안,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청약시기와 건물 철거 시기를 고려, 주택 매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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