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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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100일간<br>90명 구속… 시행 이전보다 6배 늘어


A씨는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3번의 기소유예,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또 다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진아웃제 대상이 돼 구속됐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구속돼 수사를 받는 이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적인 처분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도입 이후 100여일간 총 90명(월평균 30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월평균 구속인원(4.8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침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구속한 인원도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검사가 직접 구속한 인원은 연평균 2.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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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전 관행대로 할 경우 가정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던 가정폭력사범 370명도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건부 기소유예도 활성화됐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과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는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사안이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침 시행 전인 지난 4~6월에 비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율은 236.8% 증가했다.

이밖에 검찰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를 직접면담을 통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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