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 방치 건축물 대지 현황과 안전 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한국감정원 등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 사항을 담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방치건축물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5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