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디즈니사에 450만불 배상명령/캘리포니아주 대법

◎아동잡지 제작 아이디어 발안자에【로스앤젤레스 AP=연합 특약】 미 오락·흥행회사 월트 디즈니가 아동잡지 제작관련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디어 발안자에게 4백5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미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배심원단은 월트 디즈니의 잡지출판사업부문이 지난 94년 퇴직한 자사의 전임원인 린다 드 로가티스의 아동잡지 창간 아이디어를 훔쳤다면서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디즈니는 93년 8월부터 94년 5월까지 아동잡지 창간을 추진하면서 로가티스가 제안한 방식의 아동잡지를 출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한달후 아동을 상대로 한 「빅 타임스」를 출간하기 시작한 혐의다. 로가티스 변호인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 『아무리 거대하고 힘센 집단이라도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할 경우, 마땅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디즈니측은 잡지 창간은 우연의 일치였으며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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