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추가 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포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신의칙이 단체협상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기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시한 내용은 모든 상여금·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편법이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기업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이 계속되는 한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고용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 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도 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온 체불임금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고용부 임금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