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X 정기승차권으로 일반열차 승차가능

좌석지정권 발매기간도 정기승차권 사용기간으로 확대

앞으로 고속철도(KTX) 정기승차권으로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13일 KTX 정기승차권으로 KTX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ㆍ통근열차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승차권 좌석지정권 발매기간을 열차 출발 7일 전에서 정기승차권 사용기간 중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이제까지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시행하던 개ㆍ집표를 폐지하고 기동검표반을 편성해 시ㆍ종착역 및 차내에서 불시 검표를 실시, 적발된 부정승차자에 대해 현행 운임 이외에 3배 부과하던 부가금을 10배로 확대해 시행한다.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