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자증권시대 2019년 활짝

연500억 종이증권 발행비용 절감

종이증권을 대신해 컴퓨터에 저장하는 전자증권 시대가 오는 2019년께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간 500억원의 증권 발행비용을 없애고 실물증권의 분실·위조 방지와 증권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제정해 전자증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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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은 주식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인 종이가 아닌 전산 시스템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74년 종이로 만든 실물증권을 기초로 안정적 투자를 위해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한 후 거래 당사자 계좌 간 대체를 통해 증권을 거래했다. 이 같은 증권예탁제는 하지만 먼저 실물증권이 인쇄되고 예탁 후 소유자가 원하면 찾아서 유통할 수도 있어 탈세를 위한 음성적 거래나 실물증권 위조 및 횡령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대상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주식 등 상장 지분증권을 비롯해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시켰다.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기업어음(CP)과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은 실물증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관리하고 증권사 등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 매매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 비용뿐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연평균 870억원씩 5년간 4,35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음성거래가 줄고 기업공개작업이 빨라지는 한편 액면분할시 거래정지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정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9년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자증권 도입은 핀테크 활성화에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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