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 184명 조사

금감원, 전재국·이수영씨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8면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재국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우면서 외환거래신고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금감원 조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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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국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송금이나 국외 직접투자 등 외환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ㆍ국세청ㆍ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ㆍ버뮤다제도ㆍ버진아일랜드에 보낸 돈은 5조7,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자에는 법인 175개를 비롯해 개인도 20명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를 약 1,000건 정도로 보고 있지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불법외환거래 적발은 1건에 불과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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