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불확실한 적용시기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책 발표일에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까지의 기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소관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이 세금혜택을 누리려고 거래를 중단하는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시장이 더 경색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주택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대책 발표일로 기준일을 소급적용하고 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요자들이 잔금을 납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대 3개월가량에 불과한 감세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업계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