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조흥은행 전ㆍ현직 행장과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45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1,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벌인 결과 조흥은행 등 7개은행 임직원 45명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쌍용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는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