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A학원은 3층에 별도 숙박시설을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지역의 B보습학원은 학원생을 대상으로 5층에 독서실과 식당을, 4층에 고시원을 운영한 것이 적발돼 등록말소 조치를 받았다.
모두 학원법 위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학원 특별지도ㆍ점검 결과 총 311건의 불법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672명 인원을 투입해 학원 및 교습소 5,774곳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조치는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하나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가 일반적이다.
부산의 C학원은 심야교습 제한 시간 이후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강의실에서 몰래 교습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D학원은 아예 출입문을 폐쇄한 채 교습하다 교육당국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의 E학원은 다른 사업자 명의의 숙박시설(고시원)과 연계해 기숙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각각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원과 고시원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학원법상 E학원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E학원은 운영부조리 및 거짓ㆍ과대광고를 근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미신고 개인과외로는 대학가의 카페에서 과외를 하거나 아파트와 빌라를 개조해 강의실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미통보(49건), 장부 미비치ㆍ부실기재(46건), 미신고 개인과외(24건), 교습비 위반(20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ㆍ경고가 126곳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고 교습정지 16곳(5.3%), 고발조치 21곳(6.9%), 등록말소 4곳(1.3%)이었다. 나머지는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로는 서울(66건)ㆍ경기(41건)ㆍ대구(35건) 등의 순이었으나 이는 지역적으로 그만큼 학생과 학원 및 교습소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을 보면 울산이 26.4%(16건)였고 경남이 23.9%(26건)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점검 학원 4곳 중 한 곳 비율로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교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학원운영 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