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리과정 예산지원' 합의이행 연내 힘들 듯

정청래 안행위 야당 간사

"지방채 발행 완화땐 건전성 문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고수

올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이행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여야 지도부는 약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각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야 지도부 합의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항목으로 예산을 발행해 짜맞추라는 것으로 불법 예산"이라며 "당 지도부는 계속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라고 하지만 버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다. 정 의원은 "지방채는 빚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현행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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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일시적 세입결함의 보전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11월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 부처는 개정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단이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다"며 "현행법으로 지방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정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예산 여유분(5,000억원대 국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정 의원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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