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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등 5차 보금자리지구 투기단속 착수

18일 공람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은 보상 제외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강동구 고덕ㆍ강일3ㆍ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에서 보상금을 노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이들 4곳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이날 이후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덕ㆍ강일3ㆍ강일4 등 3개 지구는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끝냈으며, 각 지구별로 현장 감시단 6명을 투입해 투기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벌통 반입,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8명의 현장 감시단을 투입해 순찰을 시작했으며, 인근 군부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항공사진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람공고 이후 설치한 벌통,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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