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소개소에 문의해 보니 계약 후 24기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데 과연 계약금을 돌려 받고 해약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약하고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24기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라도 조건 없이 해약할 수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는 배액(倍額)을 상환하고 해약할 수는 있다.<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