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에 이미 투표한 경기도의 한 20대 남성이 6·4 지방선거 당일 또 다시 투표에 참여하는 ‘이중투표’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선거사무원이 이씨가 5월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했다.
그러나 이씨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우기자 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게 한 뒤 투표용지를 건네 중복투표케 했다.
재차 사전투표 기록을 확인한 사무원이 선관위에 신고해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복투표한 목적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하지만 투표함에는 이씨의 투표용지가 들어간 상태여서 무효표로 되돌릴 순 없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확인 및 지문인식에 따라 엄격히 본인을 인증한 뒤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중투표 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