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율환경 관리협약제 시행

환경부는 27일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경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자율 환경관리협약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제정된 환경관리협약은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 화학물질, 오수와 분뇨, 축산폐수 등 지구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율 환경관리협약은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관할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물질을 선정한 뒤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행계획서를 수립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체결 기업은 매년 협약대상 분야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량과 사업추진 실적등의 이행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와 검사의 면제, 자금의 우선적 융자, 환경친화기업 지정의 협약대상 분야 심사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기간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리 협약은 기업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목표를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당사자간의마찰도 피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