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확정을 통해 이통 소매시장에서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인가제가 경쟁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에서 KT 등 시장 지배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7월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1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