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의료인력과 장비수준ㆍ진료비 등의 면에서 '아시아의 허브'가 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영리 의료법인과 원격의료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소 병ㆍ의원과 의사ㆍ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기회를 놓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원격지 의사가 인터넷ㆍ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지식ㆍ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관련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 등 국내 U헬스케어시장은 오는 2014년 3조원 규모에 3만9,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기대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창조형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폐지ㆍ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법ㆍ의료기기법ㆍ건강보험법 등 개정에 성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의사 간, 의사-간호사 간, 국내-해외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3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 수치를 확인하고 약 처방 등을 받는 관리형 만성질환부터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의 책임소재ㆍ보상과 관련한 법령ㆍ보험상품 등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