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말 입법화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우선 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소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협업)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 네 개 사업이다. 경제적 효율 등의 가치 외에도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평가에 있어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항목을 두고 각각 '문화 인프라'와 '고유성' 등 6개와 4개 세부 평가항목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사업에서 문화 인프라와 인적 자원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문화생태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제대로 반영된다면 정부의 각종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문화적 권리 훼손 여부를 검증해 보완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아파트 외에도 주민자치센터·도서관·영화관·피트니스센터 등 문화적 하드웨어가 있는지와 함께 문화프로그램·예산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따지게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페널티나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책협조 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평가지표 등을 보완해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