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기재위원장의 궤변

현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2월 스스로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후퇴시키고 자진신고 납부로 한정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기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시기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만 해도 정부 의지는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종교계 일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 측 입장은 그야말로 갈지자걸음이었다. 종교계가 우려한 세무조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물론 근로장려금(EITC) 등 파격적 혜택을 포함하면서까지 과세 방침을 후퇴·변질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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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과정은 더욱 한심하다. 기재위 조세소위가 정부·국회·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음에도 2월 한 차례 간담회를 연 뒤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는 해괴한 자기변명 논리가 들려오고 있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의 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난 뒤 남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이런 식이라면 세후(稅後) 소득자를 고객으로 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이중과세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종교인 과세 부분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종교계 중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가톨릭 성직자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스스로 흔들어온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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