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성보험, 계약설명불충분"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상담 549건과 해당 상품을 계약해본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꼴(28.8%)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25.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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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매달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 수수료 등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사업성 경비를 뺀 나머지 돈만 저축원금으로 적립이 된다. 그러나 전국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53.4%, 267명)을 웃도는 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267명 중 181명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때 계약초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인데 반해 보험사는 평균 1.7년에 걸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해당 기간의 사업비를 과하게 계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계약 초기에 소비자가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모집수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9%로 조사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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