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렌터카 반납할때 연료초과분 환불받는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정산조항 신설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뒤 반납 시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 23.5%(16개사)는 연료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만을, 17.7%(12개사)는 고객의 연료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58.8%(40개사)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수리기간과 상관없이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해 논란이 돼왔다./황정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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