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와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144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중 시설전환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경우 융자를 포함해 7억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자사 소유(매입 및 임차 포함)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시설전환비로 최대 2억원이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매입과 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7억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의 융자와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된다. 공단은 교구와 교재 등 유구비품을 살 때 5,000천만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48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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