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자신탁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감위나 투신협회에 사전제출해야 하고, 판매사(주로 증권사)에서도 투자자가 신탁재산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중에 제출되고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신사에 대한 최저자본금(100억원) 유지의무와 미달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것이다. 즉,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자산액)이 최저자본금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일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기간을 정해 자본금의 증액 등 순자산액을 늘리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안이 신설된 배경은 대우채권 손실부담으로 인해 순자산이 크게 감소, 최저자본금을 밑도는 투신(운용)사가 생길 경우 대주주들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투신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대주주가 나서서 증자를 해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또 투신사는 상품설명서를 작성해 미리 금감위나 투신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신사는 물론 판매사에서도 투자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공시기능이 강화됐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투신사의 임직원이 신탁재산의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도 신설,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투신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로 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