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은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고용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파견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파견근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인력 외부조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할당과 근로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선행돼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전문화 및 대형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 고용불안 요인의 제거, 복리후생 개선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견근로자도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습득 및 자기개발 등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 파견법이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파견사업주및 가용사업주의 현실적인 경영여건을 도외시할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 고용창출이라는 순기능의 발휘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
정리=홍병문기자GOODLIF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