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한 하나의 개발사업 지구로 볼게 아니라 별개의 공항도시로 인식, 정부지원을 통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개발 특례제도(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등)를 도입하고 자체 재원 및 별도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일괄처리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제정으로 2~3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20조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갖춘 만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만금의 경우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틀은 그대로 두고 영종에 별도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