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액정 디바이스·車등 수출제고 효과

■ 11개 신흥 개도국 관세인하 협정<br>FTA 체결 안한 나라들과 무역 자유화 한단계 진전<br>민감한 주요 농산물 제외 양허품목 대부분 공산품


우리나라가 브라질 등 10개 신흥개도국과 상호 교역 확대를 위한 수입관세 장벽 완화 협정을 맺는다. 협상기간만 6년6개월이 걸렸다. 협상기간이 긴 만큼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 개도국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는 액정 디바이스와 기타 광학기기, 모로코에는 자동차, 이집트에는 아연괴 등이 수출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1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체결되면 11개 국가는 각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4개국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째에 상호 교역제품의 70%에 대해 20% 수입 관세를 감축한다. 발효시기는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번 GSTP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ㆍ모로코ㆍ이집트ㆍ쿠바 등 중남미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한 단계 진전을 보게 됐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화학ㆍ전기제품 등을 수입관세가 인하된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GSTP는 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다. FTA가 양자 간 모든 품목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면서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반면 GSTP는 다자 간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부분만 낮춘다. 즉 자국이 보호하려는 30%의 품목은 막고 그 외에 대해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민감 품목인 주요 농산물은 제외, 양허품목 6,983개(70.18%) 중 공산품이 99.6%를 차지한다. 다른 국가들은 광물류, 종이ㆍ목재, 기타 운송기기 및 정밀기기 위주로 양허 품목을 정했다. GSTP는 다자 간에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수입 관세 인하가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대신하는 '남남(南南) 협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물론 인도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등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만이 비준에 성공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수도 있다. 지난 1998년 12월 타결된 제2라운드에서는 24개국이 참여해 43개 품목에 10% 관세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비준에 실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경제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많은 신흥시장이 포함돼 있어 수출다변화 및 신흥시장 개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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