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의화 의장은 최대한 직권상정을 배제하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라 지금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여당이 꺼내든 것이 예산부수법안 카드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도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해에 상속세법을 이 같은 방법으로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던 것에 반발하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가 신성범 간사를 통해 우회입법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하자는 것은 얼렁뚱땅 사학연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출과 관련된 법이라고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정하게 되면 수천개의 법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가와 학교법인의 부담률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할 문제라며 법 개정을 우선하자고 있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은 정부가 정하는 만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시행령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야당에 사학재단과 정부의 지급율 비율을 밝히지 않은채 사학연금법부터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를 통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면서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이에 준용하도록 돼 있는 사학연금법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