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를 뼈대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상하 15%로 묶여 있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30%로 늘어나게 됐다. 시행일은 거래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거래소 이사장이 최종 결제하면 되지만 주가 상하한가제도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친 뒤 이날 확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후 시장효율성 및 시장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효율적인 가격 형성과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주가 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행시기가 확정된 만큼 증권사에 제도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현재 각 증권사들과 진행하는 모의 테스트도 오는 6월12일까지 계속해 시스템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하한가 폭 확대를 위한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하한가 확대 제도는 이달 내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 미비로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