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불법업소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서모(41) 경사와 최모(39)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경사 등은 지난 2006~2008년 불법업소를 단속하는 광주 북부경찰서생활안전과 근무 당시 알게 된 A(구속)씨에게서 각각 1,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업소를 단속하면서 지분투자 형식으로 돈을 대고 매월 수익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 경사 등은 “대가성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광주ㆍ전남 지역 경찰관은 모두 1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