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으면 납품계약을 못할 것처럼 하청업체 사장들을 위협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업체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납품계약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울산의 모 기업체 간부 A씨(54ㆍ퇴직)와 B씨(60)를 붙잡아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업체 직원 C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부품 수출포장 업체 대표 D씨(69)로 부터 부품 납품 계약을 빌미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본사 접대비, 출장비, 자녀 차량구입비,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모두 51회에 걸쳐 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박 부품 납품 대표 E씨(53)를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에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이 같은 부당한 요구가 만연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