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과 주요 기관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접경지 10.96㎢로 옮기는 사업을 2014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해 최근 주민들에게 통보한 보상가는 3.3㎡당 평균 10만2,000원 수준으로, 대지 22만1,541원, 논 11만6,566원, 밭 9만9,012원, 임야 2만1,392원 등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청 이전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며 충남도청 이전 당시 보상가 수준인 평균 2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3일과 27일 도청이전 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가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충남의 사례와 경북은 적용 법규가 다르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보상가가 주민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보다 논은 198%, 밭은204%, 대지는 199% 인상한 가격”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이므로 감정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택지ㆍ생활대책용지ㆍ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생계 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청 이전지역 주민과 10개 감정평가법인,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 감정평가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 보상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절충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