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 반반씩

정부 대국민담화 후속조치…개방형 공모제 내실화 기구 설치

해경 재편방안 내주초 확정…안전마스터플랜 7월말까지 기본계획 마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私기업체 3천960→1만3천43개로 대폭 확대

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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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결론내렸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의 경우, 정부는 보상방식으로 국가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 날 4월16일 지정’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 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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