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5일] 기술유출방지대책, 기업에 부담 안 돼야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60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대검 중수부로 일원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 기대를 모은다. 자동차ㆍ선박 등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술유출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검찰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꼽은 국가 핵심기술은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ㆍ공정 등 전기전자분야 5개를 비롯해 조선ㆍ발전, 고부가가치 선박ㆍ해양 시스템 설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기술 등 8개 분야 49개이다. 그리고 이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60개사 정도이다. 대부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을 이끌고 있다. 첨단기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돼야 하는 첨단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이 같은 첨단기술이 대가 없이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04~2008년 기술유출 시도는 160건에 이르며 기술이 새나갔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254조원으로 추정됐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은 도둑질이자 반국가적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ㆍ일본의 경우 국가안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까지 신고제를 운영할 정도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개별기업의 피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는 물론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갈 경우 기술유출 시도를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잉대응은 경계해야 한다. 공권력이 기업활동이나 기술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개발한 기술과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산이고 기술유출에 대한 1차적 책임도 해당기업에 있다. 기술유출은 주로 내부자가 행한다는 점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 기술과 기술인력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검찰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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