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최근 공단 업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존 내부공익신고(내부고발)제도를 확대해 외부공익신고자(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해 지난 2월26일부터 시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