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개그룹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현대차·한화·두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등 6개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일 "일부 그룹에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서면조사표를 발송했다" 고 밝혔다. 조사 대상 그룹은 현대자동차ㆍ한화ㆍ두산ㆍCJㆍLSㆍSTX 등 6곳이다.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서면조사표를 받은 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거래정보는 제대로 공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에는 삼성ㆍSKㆍ롯데, 2008년에는 현대차ㆍ현대중공업ㆍGSㆍ한진, 2010년에는 동부그룹에 대해 공시이행 점검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가 계열사 간 부당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는 "연례적으로 4~5개 기업집단을 선정, 공시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다"며 "현장조사 착수 및 조사범위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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