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씨티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56개 점포 감축 계획과 맞물려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해왔다.
앞서 씨티은행은 9일까지 직원 43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내부망에 공개한 바 있다.
은행 측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은행 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법원에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이 개별 면담을 통해 관리자급 직원들의 퇴직을 사실상 종용했지만 은행 기대와 달리 급여가 낮은 직원의 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희망퇴직에 따른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