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서도 지상파DMB 볼수 있다

내년부터 3개 채널 허용$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에서도 3개 채널의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방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으로 할당된 3개 채널에 대한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 ‘단일 권역+6개 권역’이라는 새 기준을 내놨다. 이 방식은 KBS에 전국 단일 채널을 하나주고, 나머지 2개 채널에 대해서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에 2개 방송사를 허가해 총 12개 지방방송사를 운영하는 형태다. KBS를 포함 총 13개의 지방지상파DMB사업자가 탄생하는 셈이다. 방송위는 지방지상파사업자 선정방식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윤곽을 잡고 10월중 정책방안을 확정, 올 연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최종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역지상파DMB 방송권역은 ‘전국 단일권역 사업자’와 ‘충청, 호남, 제주, 경북, 경남, 강원 등 6개 권역사업자’로 분류된다. 단일권역 사업자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KBS가 잠정결정됐으며 나머지 12개 사업자는 비교심사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로 나눈 2기 방송위의 정책방향을 불과 반 년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KBS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정책의 신뢰성에도 흠이 가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방송위는 지상파DMB가 기존 ‘고정형TV’와 달리 ‘이동방송’이기 때문에 지역의 방송권역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가입자 규모나 광고수익 기대치 모두 투자액과 유지비용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3개 지역지상파DMB사업자를 선정해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방송하는 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역 방송사들이 “기존 지방방송사를 고사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송위의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지역 방송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뒤집힌 셈이 됐다. 방송위로서는 당시 단일권역 채택의 이유로 내세웠던 이동방송 특수성과 경제성 논란의 짐을 다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방송위는 6개권역별 2개 사업자 선정방안으로는 ▦기존 지상파TV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 ▦지상파TV 방송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1개씩 주는 방식 ▦완전경쟁방식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송경험과 시설설비를 갖춘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게 안정적 전국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방송위의 평가다. 이 역시 DMB를 지상파 부가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새로운 매체로 보는 2기 방송위의 입장과 대비된다. 김정수 방송위 뉴미디어부장은 “사업자 신청서를 11월 중순에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짧다는 부담이 있지만 올 연말까지 지역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 지상파DMB사업자의 경우 총 6개 사업자가 선정돼 작년 12월부터 방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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