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잇단 금융사고에… 은행 직원간 돈 거래 감시 강화

새내기 은행원 이동건(가명)씨는 오전에 은행본점 감사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동료 행원에게 보낸 30만원이 문제가 됐다. 감사부 직원은 그에게 돈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다. 그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축의금을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감사부 직원은 내부직원 간 대차거래(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까스로 오해를 피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은행원들은 입행 때부터 내부직원 간 대차거래는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 앞으로는 직원 간 대차거래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뢰가 땅으로 추락한 은행들이 내부감시망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소집에 맞춰 내부통제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특히 내부직원 간 대차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검사부를 통해 이상 금전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고객과 내부직원 등 크게 두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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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규 상 직원 간에 업무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액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직원 간 대차거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적발돼 해당 직원에게 통보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직원 간 금전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데 기준금액은 알려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이와는 별개로 국내외 점포에 대한 본점의 제어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 해외점포 특성에 맞는 감시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대출이 많은 도쿄지점과 기업대출이 주로 이뤄지는 런던지점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했다. 일반 해외점포는 기존에 비해 20~30%,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전결권을 줄였다. 우리은행 역시 해외점포 전결권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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