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1주택도 가점제 1순위 자격 청약 당첨 확률 높아진다

적용물량 40%로 줄이고 추첨제는 60%로 대폭 늘려


앞으로 1주택자의 민영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민영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 물량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1순위 자격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가점제 물량에 대해 아예 1순위에서 배제됐던 1주택자도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같은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었지만 청약가점 1순위 요건에서 배제됐던 유주택자들을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끌어들여 수요진작과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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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적용 비중도 크게 축소한다. 가점제 75%, 추첨제 25%였던 85㎡ 이하(이하 전용면적 기준)는 가점제 물량을 40%로 줄이고 6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물량의 절반에 가점제를 적용했던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아예 전량을 추첨제로만 공급하게 된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점제 비율 조정권도 분양 승인권자인 해당 일선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정권이 광역 시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적용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분양시장이 많이 위축된 만큼 청약기준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며 "유주택자 가점조건 완화와 비율 조정을 통해 침체된 청약시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후 기존 주택 면적범위 내에서 2채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135㎡의 소유자는 재건축 후 중대형 대신 85㎡ 한 채와 50㎡짜리 소형 아파트를 배정 받아 한 채는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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