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터뷰 “수도권 규제 완화 국내기업 유치해야 외국기업 따라와”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관련기사 "한국 미래 이끌 성장특구" '잭 니클로스 골프클럽' 10월 착공 송도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고 있나 인천공항 남동지역 대규모 '에어시티' 조성 영종도"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중앙공원에 450m 높이 시티타워 청라지구, 국제 금융 허브로 뜬다 송도국제도시 명품 아파트 단지 '눈에띄네' 여전히 규제많아 외국인 투자 '발목'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터뷰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환황해권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과 개성을 기본 축으로 연결, 남북경협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중국과 일본에 이어 15억명의 시장인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환균(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6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이 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인천에서 평택, 당진, 군산,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 벨트의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송도국제도시에 국제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 국내 기업은 물론, 외자와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물류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항을 최첨단의, 동북아 경제권의 복합운송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특히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선도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나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문제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6공구와 영종공항도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청라레저단지와 송도국제도시 7~12공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가 3배 중과되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5배 중과된다. 또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 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제한이 외국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행스런 일이지만 투자 상담을 해보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LG가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꼭 묻는다”며“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야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기업 입장에서 자국기업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규제개선을 정부에 촉구해 지난해 11월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가운데 31.4%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0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