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해 8월 유튜브에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삼성은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반소는 LG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본 삼성이 맞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실과 관계없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고자 반소를 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