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5월부터 中 예금자보호제도 실시..1인당 50만위안까지 적용

중국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최대 50만 위안(8,941만5,000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이 같은 일정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예금보험조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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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은행, 기타 예금기관 등이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전체 예금자의 99%가 보호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각 은행들이 부담할 예보 수수료 산정방안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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