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안에 대해 수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KT&G에 대해서도 화해권고 결정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화해권고 결정 안 수용으로 1,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본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그 사이 발생할 많은 담뱃불 화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1월 “KT&G가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어 지난 2005년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시판하지 않아 2005년 이후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수원지법에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 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23일 열릴 재판에서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