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원 고성·충남 아산에 시내면세점 생긴다

관세청, 대명레저·케이원전자 신규특허 사전 승인

강원도 고성군과 충남 아산에 대명레저산업, 전자부품업체인 케이원전자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원, 충남 두 지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사전승인 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때 사전승인 업체가 없었던 4곳 중 하나다. 광주, 전북 지역은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업체가 기준 점수를 맞추지 못해 탈락했다.


정승환 수출입물류과장은 "광주, 전북지역의 신규 사업자 추가 신청을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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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레저산업은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의 델피노리조트에, 케이원전자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의 쇼핑몰 Y몰에 시내면세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사전승인을 신청한 지역은 모두 9곳이 됐다. 작년 신청지역 가운데 두 곳은 수익성 전망 불투명 등 이유로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전승인을 받은 7개 업체는 여전히 브랜드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데다 시설물 설치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제때에 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체들 자체가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고 명품브랜드 업체들이 입점을 꺼리고 있어 관세청의 사업계획 자체가 애초 현실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청은 우선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7월 초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설명회, 간담회, 인천공항 현장견학 등을 하고 있으며 공항·만 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모두 문을 열면 관세청이 관리하는 면세점은 현재 32개에서 앞으로 41개로 늘어난다. 시내면세점이 19개, 출국장면세점이 17개, 제주지정면세점이 4개, 외교관면세점 1개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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