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씨가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이모(62)씨로 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씨로부터 일단 3,0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이전에 했던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6월 19일 연예인 지망생이던 이씨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